자동차세 1년분 미리내면 10% 감면
- 작성자
- ik1102
- 작성일
- 05.01.06
- 조회수
- 44
익산시는 1년에 2회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0%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31일까지 신청 받는다.
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 납부할 시에 10%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.
신청은 전화(840-3298), 방문, 팩스(840-3399)로도 가능하며, 송달 받은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.
익산시는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세금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, 세무과 업무량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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